미세먼지집진장치 

Particulate Matter BAGHOUSE System


매직필터 

  • 배풍기에서 빨아당기는 정압에 의하여 고탄력의 매직필터가 수축되면서 밀도 증가
  • 필터 내부에서 응축된 수분에 의하여 미세먼지의 흡착율 증가로 미세먼지 저감

여과집진기 적용 사례

 

미세먼지 저감율

90%에 가까운 완벽한 성능 

 

백필터 대비 매우 저렴한

유지관리비(Gas 온도 300℃) 


 

보일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안정적 운영 

 

수분이 많은 Gas상 물질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극대화 

 

보일러 일체형으로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 사용 



여과집진기 분리형

여과집진기 일체형

(유류 보일러 적용)

사양표

형식/형식단위UPC-1000UPC-1500UPC-2000UPC-2500UPC-3000
설계풍량CMM406080100120
중량본체kg135135150150150
배풍기kg112112157157157
kg247247307307307
외형가로(W)mm500500650650650
세로(L)mm500500650650650
높이(H)mm1,9622,0472,0472,2092,209
보일러와집진기접속구경Ømm300350400450500
송풍기출력kW3.75.57.5111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중력 집진시설, 관성 집진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 집진시설, 여과 집진시설, 전기 집진시설”은 UPC - TYPE 으로 대체 가능함. 

※ 제품의 성능 개발을 위하여 예고없이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과집진시설 (Bag Filter Dust Collector System)


집진원리

여과섬유 사이로 오염가스가 통과할때 분진입자는 그 크기(입경이나 질량)와 운동량(속도)등에 따라 여재를 구성하는 섬유와 관성충돌(inertial impaction), 직접차단(direct interception), 확산(diffusion), 정전기적인 인력(coulomb's force), 중력 등 작용에 의해 배출가스 흐름으로부터 분리. 포집되는 원리이다.

주요 사용분야 

분야광물공장 / 목재공장 / 시멘트공장 / 화학공장 / 제약공장 / 의약품공장 / 플라스틱공장 /

식품공업 / 사료공장 / 제분공장 비료공장 / 곡물공장 / 페인트공장 / 기타 입자상 물질 배출업소 

흡수에 의한 시설  (Scrubber System)


집진원리

오염된 유해가스를 세정수를 분사하여 세정하고 기액 접촉을 충분히 하기 위해 충전물을 사용, 

비표면적을 넓힌 충전층이 있으며, 세정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Demister를 사용하고 배기한다. 

분진 및 가스 성상에 따라 살수탑세정기(Spray-Chamber Scrubber), 원심력세정기(Cyclone Spray Scrubber), 벤추리세정기(Venturi Scrubber), 충전탑(Packed Tower) 

주요 사용분야 

반도체산업의 각종 유해 Gas제거 / 화학공장 등 유해가스 발생사업장 / VOCs발생사업장 / 

도금공장 등 fume발생사업장 폐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악취발생 사업장 / 미세 입자상 물질 

배출사업장 / 미세한 입자상 부유물 등 제거 

흡착에 의한 시설  (AC Tower System)


집진원리

기체의 분자 및 원자가 고체표면에 달라붙는 성질을 이용하여 오염된 기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유해가스 및 악취 또는 회수가치가 있는 가스의 흡착 등에 많이 이용 

원심력집진시설  (Cyclone System)


집진원리

함진가스를 사이클론의 입구로 유입시켜 선회류를 통한 처리가스내의 크고 작은 입경을 가진 분진은 원심력을 얻어 외벽에 충돌하여 집진되는 장치 

주요 사용분야 

식품 및 제약공장 / 목재공장 / 섬유공장 / 용해공장 / 반사로 / 회전로 / 연마 및 사상공장 등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ㅁ 총량 사업장 및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ㅁ 첨단장비를 통한 배출원 추적 

ㅁ 지원대상 


아래 대기배출시설(1~5종) 운영 사업장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

ㅁ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부착(의무) 

ㅁ 지원대상   


구분입자상물질방지시설가스상물질방지시설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일 반 공동방지시설
일반RTO,RCO,SCR, 전기 집진시설
지원금최대 2.7억원최대 2.7억원최대 4.5억원최대 7.2억원

- 사물인터넷(IoT) 또한 설치 비용의 90% 지원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10%는 사업자 부담) 

※ 설치지원금은 관할 지자체 서류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절차  

※ 승인 확인 후 3개월 이내 설치완료.

[설치사례]


본사 ㆍ공장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고등2길 18

전화 : 043-536-9107  /  FAX : 043-536-9109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 (가양동)  

전화 : 02-3665-9600  /  FAX : 02-3661-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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